[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경찰은 CCTV확인도 안해 [청정뉴스 강성환 기자] 자전거사고에서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1회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3부(김춘호, 천무환, 신성철)는 어깨에 대한 전치2주의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어깨 부위 상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복부 등의 통증으로 1회의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상해를 인정하여 복부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로 원심과 똑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배달의민족에서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나가던 행인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배달의민족에서 보험을 안들어주고 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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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