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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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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1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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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경찰은 CCTV확인도 안해

 

 

[청정뉴스 강성환 기자]

 

 

자전거사고에서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1회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춘호, 천무환, 신성철 판사(왼쪽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3(김춘호, 천무환, 신성철)는 어깨에 대한 전치2주의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어깨 부위 상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복부 등의 통증으로 1회의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상해를 인정하여 복부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로 원심과 똑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12월 배달의민족에서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나가던 행인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배달의민족에서 보험을 안들어주고 일을 시키는 바람에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

 

행인 B씨는 사고 직후인 C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어깨가 아프단 말을 안하였고 C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X-ray를 찍자는 병원 의사의 권유에도 찍지 않다가 사고 1주일 후 D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

 

박예진 검사(변시3회)

 

그러나 박예진 검사(변시3)“C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은 복부 등을 다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다친게 전혀 없는데 진단서를 끊어와 다쳤다고 우기고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토로했다.

 

선고 후 A씨는 “C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서도 못받고 D병원에서 엉뚱한 어깨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이렇게 처벌을 하다니 황당하다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CCTV확인도 안해

 

 

한편 A씨가 사고 상황 CCTV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사고현장을 찾았으나 CCTV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A씨는 사고현장 CCTV관리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서 정면에서 찍혔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토로했다.

 

 

[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 사회 < 기사본문 - 청정뉴스 (purenews.co.kr)

 

[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 청정뉴스

[청정뉴스 강직한 기자]자전거사고에서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1회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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