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에 해당한다.
자전거사고는 민사로 해결해야될 부분이지 이런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까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사건의 개요
1) 서
사건은 배달의민족 자전거 배달알바를 하다가 일어난 자전거와 행인간의 사고로, 12대중과실이 아니며,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A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배민에 전화를 하라. 배민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라면서 자전거배달원 B씨를 몰아세웠고, 할 수 없이 배민에 전화하자, 배민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배민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A씨와 B씨는 헤어졌지만, 이내 10분 정도 뒤 배민 측에서 "자전거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A씨는 자신의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했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배민 측에서는 A씨에게 1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검찰단계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상은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고, 형사조정으로 10.8. 피해자 A씨의 계좌로 자전거배달원 B씨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사정으로 10.13. 입금하게 되었다. 이후 10.16. 소상은 검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 요약
날짜 | 내용 | 비고 |
2019.12. | 자전거사고 발생 | |
2020.4 | 배달의민족이 피해자에게 120만원 보상 | |
2020.9. |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조정 20만원에 합의 | |
2020.10.8. | 입금기일 | |
2020.10.13. | 피해자 계좌로 20만원 직접입금 | 피해자는 도합 140만원 받음(배민 120만원+ 자전거배달원 20만원) |
2020.10.16. | 검사 벌금100만원에 약식기소 |
4. 결론
고작 전치2주미만의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또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었던 피용자에게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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