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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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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4.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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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자전거사고, 전치 2주에 배민이 120만원 보상해줬는데...

 

배달하던 국밥 2그릇은 멀쩡했는데, 누가 얼마나 다쳤다고...

 

 

 

 

배달의민족을 통해 자전거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이 사고 피해자(전치 2)에게 12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및 교통비를 보상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판결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광영)은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광영 판사

 

배달의민족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자전거 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201912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행인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버액션을 하면서 자전거와 충돌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B씨가 혼자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남지민 검사(변시1회)

 

앞서 서울동부지검의 남지민 검사(변시1회)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재판을 신청했다"며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을 상회하는 벌금 150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데 돈을 내라니 억울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즉각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사고로 아프다고 주장한 좌측 어깨 부위는 사고발생 6개월 전까지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법원 및 경찰조사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후 뒤로 벌렁 나자빠져 2~3분간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전치 2주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B씨가 혼자 오버액션을 하면서 자전거와 충돌한 정반대의 이상한 방향으로 풀숲에 주저 앉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탄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 배달하려고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국밥도 멀쩡했는데, 행인이 그렇게 심하게 다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면서 “절대 누군가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 사회 < 기사본문 - 청정뉴스 (purenews.co.kr)

 

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 청정뉴스

[청정뉴스 강직한 기자]배달의민족을 통해 자전거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이 사고 피해자(전치 2주)에게 12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및 교통비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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