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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베에 야동(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수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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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4. 2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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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수업 배제"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서울교육청 "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수업 배제"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news.naver.com

 

최규애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인터넷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



이젠 인터넷에 야동 한번만 올려도 성범죄자 취급 당하는 세상이 오겠구나...

아, 올렸다가 이미 벌금형 받은 사람도 성범죄자로 전환 되겠네...ㅋㅋ;;

이건 나라냐?

 

 

인터넷에 야동 한번 올렸다고 성범죄자로 취급되서 평생 취업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이게 나라냐?

 

차라리 사형 시켜라

 

에효

 

 

이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음.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정훈입니다.
2. 먼저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2104-0908186)은 ‘온라인 야동 게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부당함’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자기연찬과 학생교육에 전력해야할 교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교원이 오히려 성비위를 자행하는 것은 그 경중을 떠나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나. 민원인께서는 ‘인터넷에 야동 한 번 올렸다고 평생 성범죄자 취급 당하고…’라고 기술하며 해당 행위를 가벼운 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고, 교원이 이런 비위를 행했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온정적 처분 사례가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초등교육과 이정훈 장학사(☎02-3999-4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인터넷에 야동 한 번 올린 것을 성범죄로 규정 ㅡㅡ;;;;;;;;

 

진짜 이 나라는 못살겠다...

 

인터넷에 야동 올린 사람하고 강간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차라리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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