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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4. 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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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 Schwurgericht ,  ]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

사실문제를 인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소배심(심리배심·공판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기소배심)이라 한다.

 

배심의 기원에 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영국에서 12, 13세기경부터 발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시관()의 사인() 조사에 입회하여 자연사·고살()·모살() 등의 평결을 하는 검시배심()의 제도도 있으나, 보통 소배심과 대배심을 배심제라 하고, 협의로는 소배심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배심, 즉 기소배심은 중죄()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배심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선서한 후에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죄·무죄)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평결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제 - 나무위키 (namu.wiki)

 

배심제 - 나무위키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

namu.wiki

 

다만 위의 내용은 소집된 배심원이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역할을 대신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대배심의 경우고, 배심원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 제도는 이용률이 높다. 무죄의 사건의 경우에 11%가 직업법관 재판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89%가 소배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진짜 억울하면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 재판을 한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 영연방 국가,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화한 참심제(배심원처럼 시민이 참심법관으로 임명되어 판사와 협의해 판결 및 형량까지 선고)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상당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소배심(petit jury): 유무죄 여부 결정(평결), 배심원수 12명, 만장일치, 공개. 이는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대배심(grand jury): 기소 여부 결정, 배심원수 16~23명, 다수결, 비공개. 보통 소배심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이다.


소배심과 대배심은 영어를 직역한 것이고 한국어로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배심은 평결배심, 대배심은 기소배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 사법 엘리트주의가 한국보다도 훨씬 강한 일본도 2009년 5월 배심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다.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일 경우,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고용주 역시 이를 승낙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된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법원에서 호출을 받으면 지정한 법원으로 가서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인당 하루에 5-12달러씩 준다.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눠지는데 소배심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비교적 길며 엄격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기밀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지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담당 판사 역시 재판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와 같은 주의사항을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최종 판결을 법관이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소배심에서는 배심원이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평결(verdict)까지 하기 때문에 힘이 크다.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실관계(유죄, 무죄)만 판단하는 곳도 있고 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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