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를 교특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해야되는지 의문
1. 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에 해당한다. 자전거사고는 민사로 해결해야될 부분이지 이런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까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사건의 개요 1) 서 사건은 배달의민족 자전거 배달알바를 하다가 일어난 자전거와 행인간의 사고로, 12대중과실이 아니며,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A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배민에 전화를 하라. 배민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라면서 자전거배달원 B씨를 몰아세웠고, 할 수 없이 배민에 전화하자, 배민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배민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A씨와 B씨는 헤어졌지만, 이내 10분 정도 뒤 배민 측에서 "자전거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해..
잡담
2020. 10. 1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