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냐”
배달기사 유족 “범칙금 정도의 경미한 위반”
재판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배달기사(라이더)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좌회선 차선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망원인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변경’ 때문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이다.
재심사까지 기각된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역시 범칙금 정도의 경미한 과실”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A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을 마친 후 이동 중의 사고이므로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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