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언플랜드, 국가가 할 일은 태어난 생명을 잘 지키는 것
낙태 합법화, 과연 바람직 할까?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국가가 할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그리고 태어난 생명을 잘 자라게 하도록 제도를 갖추어 돕는 것, 여성과 가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가 할 일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88755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낙태죄 폐지 원년 의료 현장 혼란 지난 4일 서울 강북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조영신(가명)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병원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2명의 여성이 함께 와 낙태 시
news.naver.com
낙태를 해달라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사실상 진료 거부를 했던 산부인과 의사 조씨는 “돌려보낸 여성들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라도 하면 진료 거부로 조사받고 자격 정지를 받을까 봐 두렵다”며 “뭐든 좋으니 의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에선 “의사 개인의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 거부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승준 기자,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2021.01.09., 조선일보>
한편 현재 의사가 낙태수술을 안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사면허도 일정기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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