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냐” 배달기사 유족 “범칙금 정도의 경미한 위반” 재판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배달기사(라이더)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좌회선 차선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
배달·라이더·배달기사
2021. 3. 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