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이다. 즉,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드립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다 등장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한국같은 나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 엄숙주의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못하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오직 대형 언론사나 출판사한테만 해당되며, 평범한 개인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인식도 꽤나 강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도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역설하며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 표현만으로도 제재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재갈을 물린 자들에게 표현만으로 재갈을 물릴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며 종국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재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해 제재를 가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계가 되길 원치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나 천안문 사태에 강력한 검열을 가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극단적이긴 해도 거대한 규모로 현존하는 사례이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반사회성이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면 반 인륜적, 반 사회적 인물들의 표현이 사회에 범람할 위험이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극단적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을 대상으로 보복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 등이 아닌 이상 민형사상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과장된 공포증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
예를 들어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영상이나, 종교극단주의 선전물, 6.25전쟁은 남한의 잘못이다, 장애인을 없애야 한다 등의 파시즘, 공산주의적 의견 역설, 리벤지 포르노,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어 영상 등을 인터넷 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2차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될 것이다.[1] 그들을 미리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긴 뒤 후처리를 하는 식으로 밖에 사회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낳지 않아도 됐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 논리 중 하나이다.
물론 저러한 규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반인륜적•반사회적 주장을 접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정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저런 반사회적 주장의 표출조차 봉쇄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왜 나쁜지 알지 못하게 된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막기만 하면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즉 반사회적 주장일지라도 표현은 허용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국가도 공권력으로 틀어막는 것을 못하는 것이지 그 외 비권력적 행위로써는 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는 법이라 자정작용에 기대기 보다는 처음부터 공권력으로 매우 강하게 틀어막는 경우가 있는데, 나치에 호되게 당한 경험으로 반유대주의, 네오나치 발언을 모조리 처벌하는 독일이 있겠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유교 문화와 근대 이후 유입된 기독교적 엄숙주의,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그릇된 교육열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가 꽤 위축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높은 교육열로 자기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는 학부모들은 대중매체의 방송 내용이 청소년의 정서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간섭하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 역시 이에 찬동하는 편이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에서 보다시피 어디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문제의 원인이 대중매체가 아닌데도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짓 선동 등으로 어떻게든 대중매체를 규제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이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반박과 재반박의 순환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계에서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반국가단체 고무, 마약, 도박, 청소년유해매체 관련된 곳을 국내회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하며, 성인임에도 성인물을 볼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단기준이 모호하며 차단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점, 위법성에 기초한 것도 아닌,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흠...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보장되거나
절대로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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