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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 그대에게(듣기) <신해철법>이란?

음악

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0. 3.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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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VxiqGiLMCM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신해철법>

 

2014년 10월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라는 법안의 별칭이 붙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ㆍ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곧장 법원으로 가 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다만 개정안(2016.11.30.)은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故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16년 5월 2일 윤원희 씨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찾아가 <신해철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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