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잔인한 범죄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과연 진범 이재석(서인국 분)이 나와서 증언할 수 있었을까?
절대 없었을 거라 본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형사나 검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엉성한지를 보여준다.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서 팀 전체가 특진을 하고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반드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범죄를 창조해내고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출산시대에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잔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그래서
과도하게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만약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없다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도 밝혀낼 길이 사실상 차단되고 만다.
공소시효를 없애버린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법학의 고뇌와 철학을 부정하는 일이며
굉장히 멍청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장이다.
국회는 감성에만 의존한 이런 무식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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