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평위 중단 이후 기사형광고 2.3배 늘었다 (naver.com)
포털 제평위 중단 이후 기사형광고 2.3배 늘었다
지난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 포털에 기사형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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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제휴규정 위반 기사형광고 574건
정필모 의원, “정치 권력이 영향력 행사해선 안 돼”
정필모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제평위 중단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사형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은 제평위 운영 중단 이후 기사형광고·백버튼 광고 등 포털 제휴규정 위반 행위가 급증한 사실과 불법금융광고를 담은 기사형광고 단가가 오른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돈을 받고 대가로 쓴 기사를 말한다. 포털 제재 대상인 기사형광고는 돈을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언론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연합뉴스 제재 당시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위축됐다.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 중단을 통보한 곳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후 포털이 연합뉴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제평위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과거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은 대부분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정필모 의원실이 입수한 모니터 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사형광고 건수가 344건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평위 벌점이 해가 바뀌면 초기화되는데 연말에 제재 직전까지 벌점을 받는 식의 제휴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평위가 하루 빨리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포털은 언론사가 검색제휴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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