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희롱’ 김민아, 결국 아청법으로 고발 당해
‘중학생 성희롱’ 김민아, 결국 아청법으로 고발 당해 [청정뉴스 강직한 기자]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한 영상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씨(30)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7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5월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한 남자 중학생과 화상 연결 중 짖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
잡담
2020. 7. 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