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성인잡지 '허슬러'는 어떻게 미국 언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나?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5.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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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불붙인 '포르노 제왕'…'허슬러' 래리 플린트 사망 : 네이버 뉴스 (naver.com)

 

표현의 자유 불붙인 '포르노 제왕'…'허슬러' 래리 플린트 사망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미국에서 가장 격렬한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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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체, 여성단체, 기독교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 당했다. 여성의 몸을 착취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포르노를 만들어 부를 축적했다는 맹비난을 받았다. 포르노는 청소년과 사회를 망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음란물 간행죄, 외설죄 등으로 고발 당해 수 차례 법정에 섰다.

이때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포르노 잡지를 발행하는 자신 같은 사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First Amendment: Freedom of religion, speech, and the press; rights of assembly and petition)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이런 법정 투쟁을 마다않는 과정에서 1978년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다가 백인우월주의자에게 저격 당해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금도금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더 왕성하게 활동했다.

 

1987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래리 플린트. AP=연합뉴스

 

‘포르노 대부’ 래리 플랜트 “트럼프 성추문 영상에 100만 달러 주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포르노 대부’ 래리 플랜트 “트럼프 성추문 영상에 100만 달러 주겠다”

음담패설과 성추문 논란이 잇따르며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추문 영상에 포상금 100만 달러(약 11억2900만원)가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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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88년엔 ‘허슬러 대 폴웰’로 불리는 미국사회를 뒤흔든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복음주의 목사 제리 폴웰을 겨냥해 노골적이고 성적인 패러디물을 게재했고, 폴웰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플린트는 이 재판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무기로 허슬러 게재 내용은 공인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플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스스로를 ‘의식 있는 음란물 행상’이라고 부르면서 “내 경쟁자들은 항상 외설을 예술로 가장했다. 우리는 어떤 가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위선과 싸우는 투사라고 자신을 규정한 것이다.

이후 그는 저명도를 발판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하는 등 정치권 진출을 꿈꾸기도 했다.

 

[포르노 논쟁]②포르노로 언론의 자유를 사수한 래리 플랜트 : 네이버 뉴스 (naver.com)

 

[포르노 논쟁]②포르노로 언론의 자유를 사수한 래리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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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코어 성인잡지 '허슬러'는 어떻게 미국 언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나?

 

대통령과 유명 종교인의 애널 섹스, 키신저 국무장관이 자유의 여신상을 범하는 삽화 정도는 사실 허슬러가 자주 다뤄온 주제였다. 하지만 1983 11월 판에 기독교 원리주의자 폴웰 목사가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다는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싣고 ‘이것은 광고 패러디인 만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라고 덧붙여 내보내자 즉각 폴웰 목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래리 플랜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보수적인 판사들과 기독교 단체의 시위에 시달리며 재판을 이어간 그는 법원을 나서던 중 누군가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당초 재판 패소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미국 언론사들은 플린트가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향후 언론의 공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로 명성을 얻은 당시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는 이 재판에서 “공무원과 공적 인물을 풍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시작과 과정이야 어찌 됐든 래리 플랜트가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지켜낸 셈이었다.

 

만약 내가, '허슬러'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매체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래리 플랜트(성인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저속하고 난잡한 도색잡지조차 표현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라면, 어떤 매체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말이었다. 이 재판은 미국 성인 출판업계 최전방에서 역설적으로 미국 언론의 자유를 쟁취해낸 기념비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래리 플랜트(성인잡지 <허슬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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