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무한궤도 - 그대에게(듣기) <신해철법>이란?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0. 3.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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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신해철법>
2014년 10월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라는 법안의 별칭이 붙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ㆍ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곧장 법원으로 가 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다만 개정안(2016.11.30.)은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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