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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드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2. 1.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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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も僕はやってない。

 

나는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재판관은 알아줄거라고 믿고 있었다.

 

얼마나 재판이 혹독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정말로 하지 않았으니까 유죄가 될 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고 말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최소한 나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정말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최소한 나는 재판관을 심판할 수 있다.

 

당신은 실수를 범했다.

 

나는 결백하니까.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유죄가 되었다.

그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일본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영화이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로스쿨도 야간로스쿨, 온라인로스쿨, 베이비바 등 선발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미국식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배심제도 또한 배심원의 평결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거나 말거나 판사 재량에 맡기는, 그리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사건에만 하도록 하여 배심제 또한 엉망진창으로 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일본은 베이비바를 예비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그나마 단점을 보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의 형사사법시스템도 저럴진대 우리나라는 어떻겠는가?

 

더 엉망진창이다.

 

배심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디스커버리제도는 내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도입하고,

 

로스쿨도 야간로스쿨, 온라인로스쿨, 베이비바, 예비시험 전부 도입하고,

 

아예 판검사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딱 4년 중임제로 해야한다.

 

답답하다.

 

왜요?

 

이것은 비단 성범죄에만 국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부디 당신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기를

 

#それでも僕はやってない。

 

#실화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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