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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한강실종 사건에 대한 단상

잡담

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5. 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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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페친 OOO님 덕에 이번에 '대학생 한강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대학생 A씨의 친구 B씨가 여러 의심이 가는 정황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친구 B씨를 너무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친구 B씨를 몰아가는 듯 하다. 게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벌써 방송을 했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몰리는 상황이면 설사 친구 B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증거불충분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저 자는 살인범이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친구 B씨의 인생은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끝나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망인 A씨와 친구 B씨가 B씨의 증언대로 자는 도중 발생한 거라면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3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망인 A씨가 잠버릇이 나빠서 한강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부친은 B씨에게 신발을 보여달라, 블랙박스를 내놔라, CCTV를 내놔라등을 요구하면서 B씨를 살인범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몰아갔다면 나라도 장례식장엔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가봐야 망인의 부친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

 

물론 친구 B씨가 진짜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 몰아가지는 말자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친구 B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B씨는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친구 B씨도 자신이 살인의 누명을 쓸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답답해서 써봄...

 

로스쿨로 인한 법학 인구의 감소는 법학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법학의 몰락은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지는 구나...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다...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존 애덤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법조인으로 조지 워싱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세계 최초의 부통령)을 지냈으며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세종실록, 세종 7년 7월 19일)
- 세종대왕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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